Q.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1/2이상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처럼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기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