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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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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다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여기서 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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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책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형법 위반 등을 말합니다. 댓글만 달고 그쳤더라도 그로인해 사업장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댓글 단 게 유출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다툴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로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으로는 보기 어렵지않을까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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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근무처 한 곳에서만 12개월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1/2이상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어야 합니다.여기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또한 질문자님처럼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도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가능하며, 기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과 같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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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퇴사했는데 이직일,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말씀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일은 재직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퇴직일이 될 수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기입한 5.4.가 퇴직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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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을 적게신고후 퇴직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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