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기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1870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Q.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금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5.1.~5.7.까지 1주일 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데 개근하지않았고, 5.8.~5.13.은 1주가 안되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근로자 부담분만큼인 8.94%가 5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총 9%)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총 1.8%)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1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