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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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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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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기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의무는 없습니다.근기 01254-1870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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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므로 답변을 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혹 질의가 들어오면 그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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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나, 회사에서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하므로 질문자님처럼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해당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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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금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5.1.~5.7.까지 1주일 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데 개근하지않았고, 5.8.~5.13.은 1주가 안되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근로자 부담분만큼인 8.94%가 5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총 9%)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총 1.8%)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100% 부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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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9~18시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기망을 하였으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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