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후 계약직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를 거절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초과(2년 근속)
이후 계약직 4.9~5.11(1개월) 계약 만료
계약만료 이전까지 연장제안 없었음
이후 5.12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였고 담당 직원이 남은 급여정산 후 발급해주겠다함
5.13 계약직 자리가 발생했고 생각있냐고 연락왔으나 전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여 거절하였음.
위의 일련의 상세내용을 보았을때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퇴사한 이후)에 권유한 부분이므로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입사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채용 지원을 권유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퇴사한 이후 자리 있음을 이유로 재취업을 권유한 것은 퇴사한 이후 사정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간만료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가 위와 같이 연락하더라도 계약만료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직완료 이후에 계약직을 제안한 것이기에 보래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실업급여 수급에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시점까지 연장제안이 없었다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나, 회사에서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하므로 질문자님처럼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해당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