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본인의 근태내역, 즉 야근 및 특근 일자와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내역을 주어야 하는 뻡적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알고 있기로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런 근태내역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0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행 법령상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태내역(야근 및 특근 일자·시간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명세서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다면 이외의 자료에 대해 별도 지급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태기록을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태기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태 내역까지 공유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발급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어차피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출퇴근기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의무는 없습니다.
근기 01254-1870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 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확인조회에 해당될 사항으로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1992-11-17 근기 01254-1870)
따라서, 이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에 대한 서류는 요청을 할 경우 3년간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는 업무, 임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근태내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규정 자체가 '증명서' 이기 때문에 근태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태내역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주어하는지는 법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