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퇴직금명세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영세업체 운영중인데 이번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중도퇴사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줬는데 퇴직금 명세서를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지급 명세서 라고 되어있는데 갈음할 순 없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명세서의 발급은 급여명세서와 달리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퇴직금 명세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하지만, 퇴직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급이 강제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꼭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말씀하신서류로 갈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