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퇴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연금(DB형)/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자에게 전달해주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 까지 제출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 제가 신고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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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