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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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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연차26개를 돈으로받을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5일에 입사한 경우 25년 6월 6일까지 근무 후 25년 6월 7일에 퇴사해야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게 되고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5년 6월 6일에 퇴사 시 퇴직금도 지급됩니다.업무외 개인적 질병, 부상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휴직 기간 및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나, 11일 정도 병가는 연차 지급을 위한 출근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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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대체 인력 충원 요청(퇴사 의사 밝히기 4개월 전부터 요청함), 사직원 수리 요청(메일, 메신저 등) 등 퇴사예정자지만 근로자로써 도리를 다 했다고 하나,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무단결근 처리 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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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추상적으로 힘들 것 같다,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안 됩니다.질문자님께서도 연차사용을 미리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찾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통보만 미리하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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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해보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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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초과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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