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사직원 제출 후 인수인계 및 업무 매뉴얼 공유 등 했는데 무단결근 처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공유, 대체 인력 충원 요청(퇴사 의사 밝히기 4개월 전부터 요청함), 사직원 수리 요청(메일, 메신저 등) 등 퇴사예정자지만 근로자로써 도리를 다 했다고 하나, 무단결근 처리가 위법은 아닙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개월 간은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무단결근 처리 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해보이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한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수당만 검토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