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연차사용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는데
계약직으로 평일오전 근무하고있고
이번 6월이 계약만료입니다
5월12일경 5월19일에 연차쓴다고
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나
저보고 대타를 구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타임이 물류가오는 파트고
주말이나 평일오후분에게 물어봤으나
다 안된다고 하셔서 이 내용을 전달해드렸더니
대타구해오기전엔 연차사용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시간이 조금지난 후 자기가 다른근무지에서
대타구했다며 연차처리를 해주긴했는데
해주시면서 연차쓸때 대타구해오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한점은
6월말 계약만료때 연차몰아서 쓸 때
전날에 연차통보하고 그냥
안나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연차사용한 날에 대체자를 구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사용자가 대체자 강제하며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막대한 지장이란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장의 인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타를 구해오라는 요구 자체가 부당하며, 퇴사 직전에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차는 사전에 통보한다면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려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타를 구하지 않으면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연차 사용을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업장의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선생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는 않기에 사용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며, 추상적으로 힘들 것 같다, 피해가 있을 것 같다 정도는 안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연차사용을 미리 통보하였고, 대체인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찾아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통보만 미리하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 사용 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