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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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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파견 받는 경우 승인 주체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감시단속 승인 주체 역시 사용사업주로 사료됩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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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고 다시 실업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취업을 한 경우 다시 퇴사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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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그건 회사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를 보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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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1개월 단기계약직이면 계약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될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거치지않는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수습 기간 첫 한달간 퇴사를 금한다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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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별도로 사용자에게 연차요구를 하지않더라도 당연히 연차가 지급됩니다.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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