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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나아라
좀나아라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의드립니다아

사진처럼 수습기간 내용 두가지가 보통 근로계약서에 있나요?

합당한내용인가요?

그만둔다니 그만둬도 근로계약서 써야한다며..

쓰는게 맞는건지? 당일퇴사 안된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보는데 맞는건가요?

당일퇴사할까봐 미리 쓴건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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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계악의 내용은 아닙니다.

    추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것을 우려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1개월 단기계약직이면 계약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될 수 있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후 1개월 수습기간이 지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거치지않는다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첫 한달간 퇴사를 금한다는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수습기간 관련 내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직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수습기간과 관련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이나 “수습기간 내 중도 퇴사 시 통보 의무”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퇴사를 제한하거나 당일퇴사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일 퇴사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 우려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로 ‘최소 통보 기간’을 넣는 경우도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서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수습 중이라 하더라도 작성 강요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율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