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 구두 계약만 한 상태로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금 근무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가 2번 미룬 전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급 인상을 거부 당해 오늘 중으로 사업주와 면담한 뒤 근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제 실제 근무일은 2, 7, 8, 9, 12, 13일입니다.
1, 2, 7, 8, 9, 12, 13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구두 계약시 4대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였는데 해당 5월 분 급여에서 9.4%가 공제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기간을 5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약속하였다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둘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 합계는 약 9.4퍼센트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은 최초 근로계약 시점으로 소급해서 가입되므로,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9.4퍼센트가 공제된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5, 5.6 즉,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월 보수의 약 9.39%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금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5.1.~5.7.까지 1주일 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데 개근하지않았고, 5.8.~5.13.은 1주가 안되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근로자 부담분만큼인 8.94%가 5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총 9%)
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총 1.8%)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1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