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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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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부여된 것보다 과다사용한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공제할 수 없으며 말씀대로 회사에 요청하여 증거를 달라고 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고 거기에는 임금공제항목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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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시보다 낮아지거나 연장근로 위반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를 하면 회사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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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수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안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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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당자가 바뀌기 전 급여 지급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지급도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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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209만원입니다. 말씀하신 210만원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됩니다. 주휴수당도 반영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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