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바뀌기 전 급여 지급건에 대해
개인 빵집이고 4월부터 책임자가 바뀌며 급여지급해주시는분이 바뀌었는데 3월 급여부분에서 휴일수당이 들어오지않는등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할려고합니다 담당자 바뀌기 전에는 휴일수당에 관련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었지만 담당자 바뀐 후 지급해서 준다는 말을 하셨고 담당자 바뀌기 전까지 못받은 휴일수당관련하여 지급요구를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기 전이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 않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법에 따라 휴일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할 부분이라면 담당자 바뀌는거와 무관하게 이전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누구이던 받아야할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급지급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