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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신감있는순두부찌개
더없이자신감있는순두부찌개

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퇴사일 기준 지난 1년 동안 총 11주 52시간 초과, 연속 9주 52시간 초과 근무 조건 충족

[근무기간 회사 프로그램 자료로 본인 아이디상 증빙 할 수 있는 시간들로 자료준비]

인사팀 비협조로 근로계약서(정규직 입사 했음에도 매년 계약서 날인)는 최초 계약시 작성했던 자료만 확보

이 외에는 급여명세서 및 통장입금내역, 진료기록 확보되었습니다.

문의

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측 불이익이 있는지?

2. 회사측과 협의 결렬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회사와 합의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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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연장근로시간 초과가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와의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을 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실 그대로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시보다 낮아지거나 연장근로 위반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퇴사를 하면 회사에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야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후 노동부 수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2. 별도로 근로시간 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3. 어느정도 스탠스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