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현직장의 근무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 회사는 타회사 대비 짧은 근무시간으로
취업 사이트에 회사를 홍보하며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해당 조건을 보고 입사한 사람들도 많고
실제 근로계약서도 9시 반 5시 반 업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까지는 근로 계약서상 9시30분 - 17시30분 으로 명시되어있었는데
올해 2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회사에서
9시 - 18시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형식상 9시 18시로 맞추는 것이니 걱장 말라며 각팀 팀장에게 설명 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각자의 팀장의 구두 설명을 듣고 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갑자기 회사에서 근로시간 변경 통지를 하였는데요.
9시반 - 17시반 에서 9시 - 18시로 변경이 된 사유는
조직 내 몇몇 인원의 불성실로 인해 근무시간 변경 한다고 전체 메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미 계약서 상으로는 문제 없게 만들어 둔 형식이라 너무 열이 받습니다.
기존 근로시간만 생각하고 타 회사보다 적게일하니 연봉 인상율이 적어도 고려하고 계약해서 손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혹시 이 과정 중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상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법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입사 당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것은 아니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한 재합의를 하시고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9~18시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기망을 하였으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변경된 근로시간이 반영된 근로계약서에 동의/서명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