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사가 폭언, 업무배제, 중요 정보 미제공,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종업계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와 같은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위법합니다.(다만 전 직장 평판 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위법이라는 판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