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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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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산재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전문병원의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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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월급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대보험은 약 10%정도 이므로 283만원이 세전인데 세후 203만원은 다소 의아합니다. 회사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이 적시된 임금명세표를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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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현물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나 사업장 조건으로 일부 근로자들은 식대가 제공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볼 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제조공정 근로자들에게 식대가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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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라서 그렇다”는 사장의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장님도 사용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질문자님에게 업무와 무관한 발언으로 계속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시 과태료까ㅓ지 부과됩니다.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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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와 연차에 따른 규정입니다. 6/30 퇴사시 이번년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질문자님이 6월 중순에 입사한 경우 그 다음해 6월 말일에 퇴사하게되면 이미 전년도 출근의 대가로 연차는 발생했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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