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상사도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배를 가져가고 불필요한 지적을 계속해서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