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자꾸 터치도하고 담배도 계속 달라고하는데 이거도 괴롭힘인가요?
아직 새로운직장에 초기에 적응중인데 본인이 담당도아니면서 자꾸와서 자기는 30년다녔다고 다아니까 와서 계속 잔소리를해대면서 툭툭 건드리고 담배필때마다 담배달라고 하나씩 가져가는데 이거도 괴롭힘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인 간섭과 불필요한 언행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심리적 압박을 유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잔소리하거나, 담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동은 사회 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언행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지속성·강압성·업무환경 악화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녹음, 메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에 고충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금지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곧바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직장 내 상급자가 신입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 담배를 달라고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귀하에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하는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소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만한 것도 없다고 보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귀하 개인적으로는 불쾌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 점을 알려 이후에는 스스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양하며 판단 또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업무의 범위를 넘어 잔소리를 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 개인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문제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기를 추천드리며, 행위의 강도가 강해진다면 사내 기구 및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툭툭 건드리고 담배필때마다 담배달라고 하나씩 가져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시나 질책을 하거나, 계속해서 담배를 요구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에 있지 않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질문자님의 상사도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배를 가져가고 불필요한 지적을 계속해서 질문자님께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흡연시 담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담배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신고하시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및 타인의 물건을 취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