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급여일10일일때 퇴지금 지급일이 정당한가?
22.08월입사
25.04.15일 근무한후 사직서작성 퇴사
25.05.10일 25.04.01~25.04.15에 따른 급여 수령
25.05.10일부터 15일내 퇴직금지급이라고 퇴사시 고지받았다면,
이또한 퇴지금 줄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요?
보통은 퇴사일로부터 15일내 지급이라 들었는데, 회사가 미리 통지하지않고 퇴사일에 퇴지금 지급일을 통지했다면 고용법상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당일에 “퇴직금은 5월 10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이라 고지한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합의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퇴직금을 늦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5일 퇴사 기준으로는 최대 4월 29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넘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4.15.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부터 14일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25.4.28.에는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합의 없다면 초과될 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의 통보로써 그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 기한은 당사자 즉 근로자와 합의로 연장할 수 있을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하에 지급일 연기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