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병가 고지 후 연차차감 거절+주휴삭감
예를들어 10시까지인 직장에 다고있고요.
주6일근무이고 주1회(주휴)+일요일 쉽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당일10:01쯤 연차 차감후 쉰다고 얘기했고
알겠다고 당시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시말서를 쓰게하고 사전 고지하지나
?ㅅ해요..수요일과 후무일..
무두 포함하고 급여차감하셨네요...
문데없는건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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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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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하고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1주 근로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게 아니라 하루이틀 사용한거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승인한 다음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 등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승인 여부와 연차관련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한 바 있다면 그 날 결근은 연차휴가 사용일로 보아야 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