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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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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인력도급회사(A사)를 통해 식품회사(B사)에 3.3%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4년을 근로했다면 B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야 하며 현재시점에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연차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어야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진퇴사로 처리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건의하여 정정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정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퇴사 시 사유를 알 수있는 의견서 등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주휴수당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명령받았는데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면, 원칙적으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거나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임금 상당액 등 추가적인 구제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16시간이 아닌 주13.3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이라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 포함 16시간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나,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하고 손님을 응대하거나 대기시간이었음을 주장하면 13.34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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