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안한다고 주휴 안줄 수 있나요?
원천세 안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따로 안준다고 하는데 합법인건가요?
아니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주휴를 받는다면 주휴에서도 3.3% 떼는건지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을경우 이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다만 형식이 아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세금의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천세 공제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입사 후 반드시 작성하여 서명날인, 1부 교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3.3% 공제를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었다라고 추후 근로자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빠르게 작성 요청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3% 사업소득세로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와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은 조건에 맞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공제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근로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퇴근내역,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별도로 증빙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책임질 일이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할 것인데 지급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무조건 발생하는 법정수당으로, 원천세(3.3%)를 안 뗀다고 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3.3% 공제는 통상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잘못된 급여처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는 것이 당연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근로사실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불이익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법 위반 중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 원천징수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서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근로자인지 진정한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유급주휴일(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프리랜서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3.3% 공제와 주휴수당은 상호 배제되는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도 공제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되는 근로자를 주휴수당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