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퇴직금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주말 이틀 피시방 알바를 하는 중인데 8시간씩 16시간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20분으로 적혀있고 근무일은 주 13.34시간이라고 명시 돼 있으나 사장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13.34시간이 아니라 주에 16시간 근무하는 만큼 받았고 16시간 동안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cctv감시를 당했으며 휴게라기보다 카운터에서 대기했다면 16시간 근무가 인정되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쟁점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판례 법리에 따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나 간단하게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자유로인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1시간 20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16시간이 아닌 주13.34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이라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휴게시간 포함 16시간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나,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하고 손님을 응대하거나 대기시간이었음을 주장하면 13.34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주말 이틀간 8시간씩 근무하고, 사장이 자율 휴게라며 실질적 휴게 없이 대기만 했다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CCTV 감시 하에 업무 대기 중이었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 제공 상태로 보아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 실근무 실태가 우선하므로, 임금체불이나 주휴수당 미지급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닌,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무의미 할 정도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인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언으로써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시간 중 원래 회사와 합의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