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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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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월급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83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260정도 들어오지않을까했는데 203만원이 입금됐어요

계약서보고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회사가 잘못주신건지봐주세요...

첫출근 4월9일

입금일 5월 10일

+연봉3400으로 얘기하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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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분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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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월급이 4월 9일 입사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이라면,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3,400만원이면 월 기준 약 283만원이며, 4월 9일 입사자의 경우 약 22일치 급여로 계산하면 약 207만원 전후(세전)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이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203만원 수준은 일할 계산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정상적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상 월급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달은 입사일 기준 일할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5월 급여부터는 정상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4대보험은 약 10%정도 이므로 283만원이 세전인데 세후 203만원은 다소 의아합니다. 회사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이 적시된 임금명세표를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2,833,340원이며, 4월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2,833,340원/30일*22일=2,077,78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18,700원 및 세금 23,940원을 공제한 약 2,035,143원이 입금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