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월급 얼마가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283에서 4대보험 제외하고 260정도 들어오지않을까했는데 203만원이 입금됐어요
계약서보고 제가 잘못생각한건지 회사가 잘못주신건지봐주세요...
첫출근 4월9일
입금일 5월 10일
+연봉3400으로 얘기하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분의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월급이 4월 9일 입사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금액이라면,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 3,400만원이면 월 기준 약 283만원이며, 4월 9일 입사자의 경우 약 22일치 급여로 계산하면 약 207만원 전후(세전)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이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203만원 수준은 일할 계산과 공제를 모두 반영한 정상적인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계약상 월급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달은 입사일 기준 일할 계산된 것으로 보이며, 5월 급여부터는 정상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계산 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4대보험은 약 10%정도 이므로 283만원이 세전인데 세후 203만원은 다소 의아합니다. 회사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이 적시된 임금명세표를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2,833,340원이며, 4월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2,833,340원/30일*22일=2,077,78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18,700원 및 세금 23,940원을 공제한 약 2,035,143원이 입금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