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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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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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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입사했다면 3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8일 전 작성 됨
Q.
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기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 없이 연봉을 낮출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항목은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상여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은 어렵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약 사항에 적힌 격 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이미 사용자가 곧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에 따르므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국민연금 상,하한액 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12주에서 36주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하더라도 임금감소는 불가하며 대신 사업주는 워라밸장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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