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직장에서는 연봉 계약서를 1년 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계약서 만료 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는데요 회사에선 곧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연봉의 일부를 상여금 항목으로 따로 격 월로 지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1200을 홀수 달마다 200씩 나눠서 지급 하는 방식으로요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특약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아래 항목이 문의 사항입니다.
알기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 없이 연봉을 낮출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항목은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만약 회사에서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약 사항에 적힌 격 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삭감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거부 가능합니다. 합의시와 마찬가지로 변경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네. 기존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여금에 관한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특약으로 정한 상여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알기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합의 없이 연봉을 낮출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항목은 합의가 없어도 회사 측에서 삭제할 수 있는 건가요? 삭제를 요구할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
-상여금 지급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의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은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 계약서 작성을 미룰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작년 계약 조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약 사항에 적힌 격 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이미 사용자가 곧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삭제 불가능: 임금(상여금 포함)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로,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 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되므로, 상여금 삭제는 무효입니다.
거부 권리 보유: 근로자는 서면으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연봉(상여금 포함)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한 삭감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사항입니다
근로계약같은 경우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 및 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의 경우 이것을 제때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다시 묵시적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 또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네, 종전과 동일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삭제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연봉이 1200만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질문이라면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하고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야 할 듯합니다.
연봉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사례는 묵시적 갱신 시 기존 연봉 및 지급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의 일부를 상여금 형태로 격월 지급해왔고 계약서 특약으로도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지급방식은 고정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없고, 거부 의사도 명확히 밝히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기존 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곧 묵시적 갱신 근거가 되므로,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잘 보관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