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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기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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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잘못에 대한 징계를 .. 감봉 대신 연차를 감하는 규정도 가능한지요?

근무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징계사항에 대해 감봉 대신 연차를 제해도 되는지요? 근무태만. 규정 위반 등등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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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써 감봉 대신 연차를 삭감/박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로 연차를 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재량으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감봉은 임금삭감에 해당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연차 삭감은 그보다 더 강한 제재로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연차 차감 대신 경고, 감봉, 정직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제한은 위법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징계의 수단으로 연차를 미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에 따르므로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날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징계의 일종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은 법정 권리이므로 어떠한 규정으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이를 차감하여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징계 조치로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근무규정상 징계로 연차를 공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종류는 취업규칙 등 규정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며 규정에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