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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파트타임 근무인데 (월,수,금 9-18시 근무, 토요일 격주 9-13시 근무) 임산부 단축근무 받을 수 있나요? 받으면 몇시간 단축근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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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상인 경우 월,수,금요일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6시간 미만 근무하는 토요일은 단축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및 32이주 이후 기간에 대하여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월,수,금요일은 6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 미만인 토요일은 근무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니 월수금만 2시간씩 단축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육아휴직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에서 36주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하더라도 임금감소는 불가하며 대신 사업주는 워라밸장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인 범위 내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 15시간까지 단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