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기간이 1년이어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법정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입사날짜가 6.3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이 적어도 다음해 6.2일은 되어야 합니다.퇴사날짜는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퇴사날짜는 6.3이 됩니다.스스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6.3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반면에, 1년 계약직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직일 6.2까지 인정됩니다.(6.1 주말이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