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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카톡aledma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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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전문가
노무법인 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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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쟁점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어쩌지? 라는 말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예상됩니다.노무사와 대면 상담하셔서 그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산재에 미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다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주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 이외에 최소 재직기간 1주일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재직일 4일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22년1월1일 입사자 연차 발생 수량과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는 선택은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 최대 11개1년 후 : 15개 (위 11개와 별도)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 끝.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네. 휴업수당은 70퍼센트 맞습니다. 해당 기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면 기존대로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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