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 1년 근무 퇴지금 요구에 대해?
음식점입니다
직원은 근무한지 1년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할 예정이구요
직원이 1년을 근무했으므로 1년치 근무에 대한 퇴지금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일 해야한다면 계산방식과 퇴직소득세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을 근무했다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중간에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3개월의 임금총액을 이용하여 평균임금을 구한 후에 계산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산정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할 때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무사에게~
퇴직금 계산은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 중이라면 실제 최종 퇴직할 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이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직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세율적용 3단계를 거쳐 산출된 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계속 근무할 것이라면 지금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허용하는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30일치에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눈 것이 세전 금액입니다. 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