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질문 드립니다
24년 2월말 임금체불로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400만원을 지급받고 퇴사 후 타직장에 이직 후 일을하다 25년 2월말 전직장 사장에게 재입사권유를 빋아서 3월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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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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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간이대지금을 지급 받은 후 다시 해당 회사에 재입사 했는데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이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이후에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받은 동일한 임금체불에 대해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입사 후 발생한 임금체불은 새로운 체불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체불과는 별개로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대지급금과 달리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