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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완전화창한뼈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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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질문 드립니다

24년 2월말 임금체불로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400만원을 지급받고 퇴사 후 타직장에 이직 후 일을하다 25년 2월말 전직장 사장에게 재입사권유를 빋아서 3월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간이대지급금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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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다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간이대지금을 지급 받은 후 다시 해당 회사에 재입사 했는데 또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이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이후에도 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받은 동일한 임금체불에 대해 1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입사 후 발생한 임금체불은 새로운 체불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전 체불과는 별개로 다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대지급금과 달리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