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도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는데 아직 한달도 안돼서 회사나 노동청이나 제 얘기를 안들어줄까봐...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에 고발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 안나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수습기간이라 사실상 소용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면 수습기간에도 신고하실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직장내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관없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신고하지 마시고,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선생님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이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 중 부당한 대우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이라고 해서 신고가 ‘소용없는 것’은 아니며, 퇴사 후에도 충분히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녹취, 문자,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도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