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청렴한게187
청렴한게18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년 11월에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에 변동이 있거나 근로계약일이 다가왔을 때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후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 후 최초에 교부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한 내용에 대해 다시 명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번 작성했기 때문에,

    미작성으로 처벌이 될 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벌금형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미교부했다면,

    즉시 과태료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법령에 의하여 예를 들어 최저시급의 인상 등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최초 1회 작성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보통이지만, 임금 등이 변동된다고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서는 입사 최초에만 작성하고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임금이 조정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단협이나 취업규칙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하나(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