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근로자가 기일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벌써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