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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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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과거의 실질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득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2. 새로운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혹여나 이중취득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님이 이중취득기간 동안 2개의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좀 더 보험료가 클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휴가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7일이 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던 사용을 하시던 연차휴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했을 시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2021년 12월 14일 작성 됨
Q.
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경위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서면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실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며,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이라도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사업장의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기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것, 즉 일종의 인사권 행사를 거부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근거내용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일 작성 됨
Q.
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하루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법정가산수당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0.5시간이기에0.5 x 1.5 x 8,720원 하여 6,54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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