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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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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21년 6월 30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시고,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그렇기에 이제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 내역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면 17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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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민사적인 영역이기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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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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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1년 9월 7일에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2월에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15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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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에서 적어주신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일반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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