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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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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 원칙이기에 월급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달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온전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직기간이 중간에 끼어있거나, 연차휴가 기간 이외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공제되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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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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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에 비추어 계산해보자면월 근로시간: 8시간 x 3일 x 4.345주 = 104.28시간월 주휴시간: (24시간/40시간) x 8시간 x 4.345주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04.28시간 + 20.9시간 = 약125.18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반내림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기에 반올림하여 126시간으로 정하시는게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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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사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은 마지막에 근로하신 곳에서 중도포기(자진퇴사)를 하셨기에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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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자가 맞습니다.회사에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가입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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