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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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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퇴근하다가 다친경우 산재보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보상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즉 원칙은 본래 다니던 경로 및 수단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예외의 사유도 존재합니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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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재판을 통하여 스스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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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질문의 답변은 재직 중이신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관리중이라면 질문자님은 2021년 5월 23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나,'회계연도 기준'일 경우에는 22년 1월 1일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회사에서 매년 12월에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회계연도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살피셔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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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B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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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자발적 사직을 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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