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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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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그렇지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 진정신고 등으로 직접 인정받으신 후 고용센터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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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을 기점으로 해야합니다.그렇기에 근로계약의 재계약과 관계없이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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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자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기에 근속기간 동안 유급처리된 일자를 합산하여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에는 주휴일, 유급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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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추정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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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서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이 어느 시점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리 통보하고 휴무하신 일자가 유급처리 되셨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시 1년에 15일씩 발생하기에 자체적으로 계산해보셔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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