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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국가에서 고용지원사업? 인가몬가 해서 당구장에도 매니져1명당 1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올 7월 1일부터 당구장매니져로 하루6시간 주1회 휴무로 4대보험가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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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

      1. 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니,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기간도 아니고, 근무일수도 아닙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수 입니다.

      (근로일+주휴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을 계산합니다.

      주6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에 7일을 모두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근로자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총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기에 근속기간 동안 유급처리된 일자를 합산하여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기간에는 주휴일, 유급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 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같은 근로조건으로 내년 1월까지 일을 하신다면,

      조건이 충족됩니다.

      1.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7개월 근무면 근무일수에 따라 180일이 도달했는지 좀 다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고용지원과 별개로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첫 번째 요건 성립여부는 일일이 계산해봐야 합니다.

      해고당한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지원금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부분과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하므로 올해 7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에 경기침체로 업주가 저를 해고한다면 저는 혹시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가 있나요?(일반적인경우가 아닌 제가 현재 고용지원금을 급여로 받는 사례이다보니..)

      지원금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 제제조치가 내려질 순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180일 이상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조건이 성립되는지요? (혹시 일수가 부족한건 아닌지요..)

      주6일근무라면 주휴일 포함 주7일로 계산될 것이고

      27*7개월이면 189일로 수급일수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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