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후 만근수당 및 기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