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대사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통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300만 이었어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30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