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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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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년 중 80%의 출근을 했다면 적어주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 80%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입사일 이후 1년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1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출근율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알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출근일수 및 출근율을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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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맞다면 1월 1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그 근로한 시간만큼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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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대사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통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300만 이었어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30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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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분들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12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라면 회계연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셔야 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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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즉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어야 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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