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일단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3.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본인이 해당 기준에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녹취, 메세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내부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서 휴직, 배치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가 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 분은 2020년 9월 말에 입사하였기에, 출근율을 다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입사 한 후 1년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우선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2021년 9월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마다 복지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더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보다 더 적게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