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모든 직장은 1.5배나 2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기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수당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시급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