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교부가 의무화된 급여명세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10.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수" 및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