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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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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하는 날에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됩니다.하지만 그 1개월의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불이익은 크게 없을 것 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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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때 신고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일급을 구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하루 또는 월에 몇시간을 근로하는지 적어주시기 않아서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나, 주5일 8시간을 월급제 근로자로 근로한다는 전제하에통상시급: 2,000,000/209시간 = 9,570원통상일급: 9,570*8 =76,560원이므로주휴일이 발생한 주에는 76,5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휴수당은 2,000,000원의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일이 발생하려면 1.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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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해당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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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질문 내용상의 근로자에게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즉 2021년 12월에 퇴사할 경우 21년에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직시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다면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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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즉 질문자님은 2021년 8월 이전까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달에 1일(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2021년 8월 중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였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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