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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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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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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주 19일부터는 월급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1/19 부터 1인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를 미교부 받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당할 경우 급여의 통장 이체내역 또는 근로계약(구두계약 마찬가지) 등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체불금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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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양/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간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전제로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시간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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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일할 계산은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을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일할 계산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노동부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 월급액/해당 월 일수×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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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출근율 80%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마다 15일 이상씩 부여되는 휴가입니다.즉 22년 1월에는 3년차 이시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산이 반영되어 새로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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