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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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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의 적립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이직한 직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었다면 이전에 근로하였던 기간들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인정일수를 결정하게 됩니다.2.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역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개월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똑같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가 없으셨다면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한 평균임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차로 지급받는 실업급여를 해당 월의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다른 달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차 지급시기부터는 한 달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에 대한 인정받은 수급일수를 모두 보장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지하였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더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통상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수행하던 직무가 사라져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히 적성에 안 맞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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